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성분이 A: 30%, B:30%, C:40%라면연간 10톤을 수입할 때, A:3톤 B:3톤 C:4톤으로 다 신고 및 등록을 해야하는데, C의 성분이 비공개(CBI)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 성분도 등록은 필수이지만, 공개 여부는 심사 후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