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갑자기 조명이 안되어 전기기사님을 불렀는데 전기기사님이 퓨즈가 녹았다고 하며 퓨즈를 교체하였습니다. 퓨즈를 교체한 뒤에도 누전이 있다고 조명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오셔서 윗집 누수 때문에 발생한 일이며 재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고 재공사 비용은 윗집에 청구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근데 어젯밤에 받았던 점검비용 및 퓨즈교체비용은 20만원이며 이 부분은 제가 내는것이 맞다고 하시는데..퓨즈가 나간것도 점검을 하게 된것도 윗집 누수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증명하기 힘드니 저보고 지불하라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말씀해주신 상황은 입주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원인은 윗집 누수로 인한 전기 문제이고, 그로 인해 조명이 나가면서 점검과 퓨즈 교체까지 진행된 것이며, 결국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재공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비용 부담 원칙을 보면, 건물 하자나 다른 세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면 그 원인을 제공한 쪽(즉 윗집)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당장 어젯밤에 기사님을 부르고 작업을 진행한 부분은 ‘의뢰인인 본인’과 기사님 사이의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사는 당연히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 비용을 결국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느냐인데, 이는 윗집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기사님이 작성한 점검 내역서, 누전 원인이 윗집 누수 때문이라는 진단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서류를 토대로 윗집에 정식으로 비용 청구를 요구하거나,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정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윗집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소액재판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우선 기사의 비용을 지불하되, 관련 서류를 확보해두고 원인 제공자인 윗집에 대한 청구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