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 [익명]

프리랜서 라디오작가 부당해고, 근로자성 인정 가능할까? 국가기관 프리랜서 라디오작가로 2년 2개월 일하다 계약만료시점에 팀워크가 안맞는다는 이유로

국가기관 프리랜서 라디오작가로 2년 2개월 일하다 계약만료시점에 팀워크가 안맞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서울지노위에서 근로자성을 다투었지만 (아직 판정서 x) 기각되었습니다. 처음에 경황이 없어 국선 노무사와 사건을 진행했는데, 근로자성 인정 항목 별 증거가 많았고 사측 반박을 법리적으로 반박할 부분이 법조인이 아닌 제 눈에도 많이 보였는데 심문회의장에서 입을 열지 않더라구요. 그저 위원들에게 서면을 잘봐달라고만 하구요.ㆍ원래 지노위에서 근로자성 인정은 쉽지 않은건가요?ㆍ최근 방송작가 근로자성은 중노위에서 많이 인정하던데 재심 시 승산 있을까요? 행심은 가고싶지 않고 무조건 중노위에서 끝을 봐야합니다.ㆍ사측이 소위 쌈닭같이 싸우는 노무사를 선임했기에, 저도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해석해줄 전투적인 변호사님을 찾고있는데 그럴분이 현실에 계실까요? 태만했던 국선 노무사에게 대여서 걱정됩니다.ㆍ저는 업무지시, 종속성 등 근로자성 인정 항목별 카톡 증거가있고 사측은 부당해고를 무마하기 위한 인격모독적 진술을 가지고니온 상황입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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