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5 [익명]

다주택자 대상여부 상속인A상속인B2025년에 피상속인 모친으로 주택 공동 상속상속시점에세 A는 무주택자 및 모친과

상속인A상속인B2025년에 피상속인 모친으로 주택 공동 상속상속시점에세 A는 무주택자 및 모친과 거주하고 있었고 상속받은후 그 주택에서 계속거주상속인B는 다른곳에서 주택1채 소유거주하고 있었음질문:상속인B는 다주택자가 되는것인지?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나중에 공동상속 받은 주택 매매할때 일반 양도세만 내면 되는것인지?

다주택자 대상여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B는 상속지분 포함 2주택자로 보실 수 있고

추후 매도 시 지분·보유기간·거주요건 따라 중과 여부 달라집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