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8 [익명]

에어비앤비용 숙소 임대차 계약후 임대인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세신고 및 납부 문의 본인 소유 빌라 한채를 에어비앤비용 숙소로 월세계약했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임대업

본인 소유 빌라 한채를 에어비앤비용 숙소로 월세계약했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헌데, 인터넷에서 여러가지 정보를 검색해보니, 빌라를 숙박업에 이용하기 때문에 주거공간이 아닌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월세에 부가세까지 받고, 부가세신고 및 납부를 해야된다고 하네요. 제가 부가세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 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네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서 발행해야 되는 지 고수님들 조언을 기다립니다. 변경해야 된다면 종목을 어떻게 해야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국세무사회 김기중세무사입니다.

동탄역에서 세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아닌 수기답변을 합니다.

1. 에어비엔비는 과세사업자이므로 본래 폐업 후 재개업을 해야합니다만, 세무서에 연락해서 과세사업자로 바꾸는게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이전에 매출세액 안내셨던것도 수정신고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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