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사장인데 계산이 안돼서요;;8시 30분부터 6시까지 근무입니다.점심시간 1시간입니다.근데 3주동안 주 1회씩 3번 무단결석에이틀정도는 협의하에 4시 30분 퇴근했습니다.직원 자진퇴사까지 5일 정도 남았는데 퇴사할때까지 4시 30분퇴근입니다.14일정도 6시에 퇴근했습니다.급여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급 주는 알바 인지.. 급여 주는 직원 인지..

내용 1도 없고 대충 근무시간만 이렇다. 얼마줘야 되냐고 물어 보면 상황을 보르는 3자 입장에선

알 수 없습니다.

시급제면 근무시간을 시간으로 해서 지급 하면 될 것이고. 급여제면 역순으로 계산해서 1일 급여 대비

계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